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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비공개 결정

1심은 이부진 사장의 아들 친권·양육권 인정

임우재 전 고문이 판결 불복해 항소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49)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절차가 비공개로 변경됐다. 임 전 고문 측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변론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열린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그 동안의 심리 내용과 제출된 양측이 제출한 서면 등 자료를 종합한 결과, 변론 절차를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지난 2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재판을 공개로 진행했던 재판부가 서면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바꿨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재산의 일부인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시작 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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