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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20살...이별 요구 여친 옆 남성 200대 때리고 인증샷까지

의식 잃은 뒤에도 무차별 폭행, 인증샷까지

강도살인미수로 징역 5~9년

/연합뉴스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나온 남자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인증사진까지 찍은 2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에서 또래 남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는 가운데 B 씨가 동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 등은 약 10분간 주먹과 발로 200대가량 B 씨를 무차별하게 폭행했다. 특히 A 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 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인증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B 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B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숨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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