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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나체사진 뿌리겠다" 협박한 40대 실형 선고

출처=연합뉴스




옛 연인의 나체사진을 찍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4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나체사진 15장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등 협박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임씨는 피해자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교제했다.



그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 2017년 6월 26일 연인이던 당시 촬영한 나체사진 15장을 발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와 함께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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