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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국보법 옥살이' 이부영 前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1975년 사회주의 국가 건설 위한 반국가단체 혐의

영장 없이 고문·가혹행위... 2011년 재심서 무죄 확정

법원 "국가, 3억6,000여 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이부영 전 의원. /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등에 반대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투옥돼 고문을 받았던 이부영 전 의원과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유족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과 성 전 위원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전 의원과 가족에게 3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성 전 위원장의 유족에게 2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부영 등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그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였던 이 전 의원 등과 중국 마오쩌둥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두 사람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1976년 대법원은 성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 전 위원장은 2014년 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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