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R 제도란 금융회사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현금 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면 자금세탁 감시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역시 기준금액을 1만달러(약 1,000만원)로 운용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FIU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미만의 대부업자는 타 금융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었다.
핀테크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성명이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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