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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이회생 30억 기준 재검토… 채무-채권자 자율합의 유도 적극 꾀할 듯

유인책 적은 간이회생 4년간 신청건수 제자리 걸음

30억 신청 기준 및 조사보고서 현실화 재검토 대상

당사자 사적 합의 우선하는 ADR도 적극 추진할듯

P플랜 올들어 '0'... 文정부 기촉법 부활外 성과 미미





법무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 작업의 큰 줄기는 간이회생절차 활성화와 ADR(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이다. 중소기업 재기 절차를 되도록 간소화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 협의를 최대한 끌어내 잡음을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도입된지 4년이 됐지만 효용성이 떨어져 제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간이회생절차는 중소기업 경영자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부터 시작한 제도다.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기존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에서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해 주고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 등을 통해 짧은 기간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6년 276건이 접수된 기업 간이회생 신청 건수는 2017년(246건), 2018년(291건)으로 매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사보고서 양식 표준화 및 항목 축소, 조사위원 보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조사보고서를 더 효율적으로 바꿔 회생 기간을 일반회생 때보다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제안이다. 또 업무부담은 일반회생 사건과 비슷함에도 1건당 평균 6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난 조사위원 보수를 현실화하고 일관성 없는 계속기업가치 산정도 조사위원 업무에서 제외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책임자인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간이회생절차 도입 이후 신청 건수가 증가한 징표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존 혜택은 중소기업 신청을 유인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다.

용역 연구 상으론 굳이 상향 조절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지만 ‘30억원’이라는 부채 한도 역시 재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직전인 2010~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 부채 규모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기업의 회생 신청 건수는 전체의 23.6%였으나 현재는 이 비중이 더 줄었다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이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법원을 찾는 중소기업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30억원의 한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50억원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채 한도 기준은 전체 회생 신청 기업의 25~30% 정도가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ADR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ADR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적 합의를 우선시하는 회생 방식이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먼저 사전계획안을 작성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사자 간 합의와 법원의 조정 역할을 적절히 연계한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 재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P플랜, S-TRACK(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자율조정지원프로그램(ARS) 등 법원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협조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P플랜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독립하면서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을 도모한다며 내놓은 프로그램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레이크힐스 순천, 대지개발, 버드우드 등 골프장 운영업체 3곳의 외엔 여전히 신청이 전무한 상태다.

법무부에 발맞춰 법원 역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8일 열린 ‘서울회생법원 법관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김희동·이숙미 판사는 S-TRACK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진웅 부장판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 워크아웃 절차와 법원 회생절차를 일원화한 ‘법원 인가형 다수결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를 아이디어로 냈다. ‘일본 구조조정 제도 연구’ 책임자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영근 변호사 역시 “기촉법을 상시화하거나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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