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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연합뉴스




연내 매각을 목표로 조직 슬림화에 나선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며 퇴직 일자는 다음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을 2년간 지원하는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 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지만 1억5,000만원가량의 퇴직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운항직과 객실승무원·정비직을 제외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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