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환된 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 권면액 500만 원으로 발행됐다. 이후 1999년 5월부터 ‘등록발행’으로 전환돼 실물로는 더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예탁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예탁원은 마지막 실물 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채권을 기증받은 뒤 증권박물관에 증권 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예탁원은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전자등록해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이미 등록 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 발행만 가능해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