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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상장사 2년새 2배로 증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10호' 발간

코스닥사, 내부통제·재무보고 전문성 취약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핵심감사제 도입 후

연 감사인 커뮤니케이션 횟수 약 4회로 개선





최근 3년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기업./사진제공=삼정KPMG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는 2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0호’에서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이 전체 2.9%인 56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 28개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이 전체 상장사 중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2.9%로 늘었다.

특히 중소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비율은 5%로,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비율(2%)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간 차이도 두드러졌다. 지난 3년간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시장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중이 3배 가량 높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재무보고조직의 규모나 전문성도 취약하다”며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 최적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사진제공=삼정KPMG


이번 감사위원회 저널에는 자산 규모 및 상장시장 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에 대한 분석도 담겼다. 조사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전년대비 무려 26.8% 증가하여 연평균 3.9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비율도 60%에 달해 감독당국에서 권장하는 수치(4회)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수./사진제공=삼정KPMG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규율 강화에 기업 부담이 커지며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 수는 총 60개사로 2016 회계연도 대비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저널은 회사가 강화된 규율에 대응하고 재무보고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CFO 조직의 적격성과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 기업 대내외에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저널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에서 한층 더 강화되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 활동 등에 대해 대응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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