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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한국인은 주말에 일 안해 외국인 써"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인정

검찰, 벌금 1,500만원 구형

이명희, 재판후 "엄마가 미안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필리핀 여성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어머니인 이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하다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는 딸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석에서 걸어 나오자 딸에게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씨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라며 “우리 애기…”라고 말했다. 걸어 나오는 딸을 가볍게 끌어안고 손으로 볼을 쓰다듬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도 굳은 표정을 풀고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어머니에게 기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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