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10년간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년 동안 본인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변기와 전등, 시계 등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이씨의 전 여자친구가 변호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했고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결과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본인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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