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의 앱 독점에 대해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과거 반독점법 소송의 주체를 ‘최초 구매자’로 한정한 판례와 달리 이 판결이 거대 테크 기업들에 반독점법이 적용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CNBC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이날 대법관 5명의 다수의견을 대표해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불법적인 반경쟁행위에 관여돼 있다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해당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독점 판매하며 수수료 30%를 떼어가 앱 판매가격을 높였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1977년 ‘일리노이 브랙 대 일리노이주’ 사건에서 “최초 구매자만 반독점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애플은 앱 판매의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앱 개발자에게 있다며 소송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선 긋기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비슷한 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폰 소유주들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와 앱에 대한 과다 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소매업체인 애플로부터 앱을 구입하고 직접 금액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반독점행위 자체를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애플 앱스토어처럼 독점적 성격을 지닌 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CNN은 해석했다.
소비자보호단체 퍼블릭놀리지 회장인 진 키멜먼은 CNN비즈니스에 “이번 판결은 분명히 테크 기업들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거대 테크 기업들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반독점법이 적용될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CNBC도 “이번 판결 이전에는 아마존에서 제3자 판매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독점 관련 피해로 아마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가 불명확했지만 이제는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애플 주가는 대법원 판결과 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소식으로 5.8%나 급락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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