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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빅데이터 기업 투자, ‘정도’에 가까운 기업 평가요소

이창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장

이창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부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기업 대부분은 빅데이터(85%)와 인공지능(73%)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해외 유명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 등에서는 오는 2020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470억달러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일자리는 23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인 센스타임(SenseTime)은 설립한 지 4년 만에 퀄컴·알리바바·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유치해 현재 기업가치가 6조원을 넘어섰다. 1억명의 얼굴 중 특정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이 회사의 기술은 승차권 없는 지하철 시스템과 은행·백화점의 VIP 고객 자동인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강조하며 올해 약 1조원을 투입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원시 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 전문가 양성 등 많은 분야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빅데이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투자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 대상 기업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



첫째,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분석 기술력을 살펴봐야 한다. 인공지능이 딥러닝·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유의미한 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반복적인 데이터 인식과 활용을 통해 명확한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분석할 수 있으며 충분한 학습(테스트)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 데이터의 ‘바우처’ 제도를 준비하는 것 역시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필요한 곳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명확한 윤리기준 수립 여부다.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기술력에만 의존할 경우 인간 혹은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판단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해당 기술과 기업은 시장에서 사장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기준이 마련됐고 국내에서도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인공지능 서비스의 윤리기준 제정과 관련한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방어 및 사후조치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주식투자와 국가 기반시설 구축, 의료 등 많은 분야에 사용된다. 악의적인 알고리즘 혹은 데이터 변조 발생 시 금전적 손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위협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구축 여부와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 매뉴얼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 분석기술, 시스템 등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분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 확대에 따른 투자기회 증대와 함께 다양한 위험요소 역시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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