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정기 급여라도 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035250)는 427억원가량의 추가 수당 지급 소송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씨 등은 지난 2009년∼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적게 받은 시간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집중됐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 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가 427억원의 미지급금을 국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일정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한 자들에게만 지급한 이상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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