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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통상임금 선고' 대법 왜 돌연 연기했나

같은날 '한진重 오기' 경정

무성의 뒷말 없애려 재검토할 듯





대법원이 IBK기업은행(024110)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같은 날 한진중공업(097230) ‘엉터리 통상임금 판결문’이 수정된 점을 들어 대법원이 ‘무성의 판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행 사건의 논거를 재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6일로 잡혔던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전현직 노동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전날인 15일 돌연 연기했다. 대법원은 당시 “추가 검토를 위해 연기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기업은행 전현직 노동자들이 2014년 6월 재직요건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다.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었다 하더라도 임금의 고정성은 인정된다”며 사측이 775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원고 패소로 결론 내렸다.



노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법리나 결론을 바꿀 중대 문제가 발견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법원이 결론을 바꾸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무려 2년이나 심리해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사실은 이미 결론을 어느 정도 좁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다 기존 판례를 바꾸려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달 비슷한 쟁점이 걸린 강원랜드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 “일정 근무 일수 충족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한 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이상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기업은행 사건 2심 결론을 뒤집을 경우 자칫 판례가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지난달 23일 선고한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판결문에 여러 오기가 발견된 점을 의식해 대법원이 기업은행 판결문을 더 신중히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선고를 연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대법원은 16일 기업은행 사건 선고 대신 대법관 직권으로 한진중공업 판결문을 경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근 10년 내 4조원 매출도 거둔 적이 없는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을 ‘5조원 내지 6조원 상당’으로 표기하고 5억원 상당의 추가수당 비중을 매출 5조원의 0.1%라고 잘못 계산한 채 판결했다. 한진중공업이 신의칙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상 첫 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나 실적 근거가 공개된 기업은행의 판결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진중공업과 기업은행 사건 주심 재판관도 권순일 대법관으로 동일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자가 1만명 이상인 큰 기업이라는 점에서 추가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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