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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절강환유에 제기한 중재 승소…배상금 약 807억원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진행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사건에서 지난 22일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절강환유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해 서비스하면서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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