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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3인터넷은행.."3분기 재신청 받아 4분기 재인가"

긴급 당정협의..제3인터넷은행 선정 실패 후속대책 논의

대주주 적격성 완화 검토..과당경쟁에는 경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등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공개 당정에서 기자들에게 비공개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답보 상태에 빠진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재인가 신청 일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3·4분기에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서 4·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낸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최소 한 곳 이상 등장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는 것이어서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여당으로서도 당혹스런 결과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며 혁신성장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신청 기업들이 금융위, 금감원 등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과 안정성 등과 관련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청 기업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인가를 신청토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다. 유 의원은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정말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이 대주주적격성 때문에 너무 높다라면 적격성 부분 완화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당경쟁은 경계했다. 유 의원은 “현재로서는 전체 금융산업의 규모로 볼 때 (진입장벽이 낮아져)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하고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적격성 완화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유인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며 “금융위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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