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이 법인가맹점 7만여곳의 실소유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다음달 국내 실사를 앞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하면서 우리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캐피털·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자금세탁 방지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카드는 지난달부터 효성ITX 등 위탁업체를 통해 각 카드사에 가입된 법인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동일한 작업을 이미 끝마쳤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 둔 법인은 총 7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업계가 갖가지 서류를 요구하며 법인가맹점의 실소유주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계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그룹에서 은행 위주로 자금세탁 방지 문제에 대비했다”면서 “하지만 올 초부터는 카드사를 비롯해 2금융권 계열사의 자금세탁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시각각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 초 카드 업계에 오는 7월 FATF의 국내 실사에 대비해 법인가맹점의 실소유주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 설립돼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따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년간 카드사들은 법인가맹점의 반발을 우려해 실소유주 확인 작업을 미뤄왔지만 2금융권도 예외 없이 FATF의 깐깐한 실사를 받게 된 만큼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FATF는 모든 금융사가 법인이나 신탁의 실소유주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전 세계 유명인들의 광범위한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황이 폭로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을 계기로 실소유주와 관련한 FATF 국제기준이 강화됐다.
FATF 국제기준은 국가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FATF는 한국이 FATF 국제기준 권고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FATF 사무국 직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은 실사를 위해 다음달 초부터 약 3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실사는 2009년 이후 10년 만인 만큼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2금융 업권도 자금세탁 방지 대비에 분주하다. 7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저축은행 임직원도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인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비해 저축은행 업계는 중앙회 주도로 위험기반접근(RPA) 방식의 공동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위험기반접근 방식은 금융사와 고객·상품 등이 지니고 있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 수준에 따라 부문별로 관리하는 식이다. 캐피털 업계에서도 BNK·한국·메리츠·효성·미래에셋캐피탈 등이 공동으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는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무리가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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