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체계가 50년 만에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용량 또는 도수 중심의 종량세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생맥주와 저가 수입맥주 가격은 오르고 캔맥주 가격은 내리게 된다. 다만 ‘4캔=1만원 맥주’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탁주(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5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소주 가격 인상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맥주 또는 맥주와 막걸리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원62전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 부담은 1.64% 정도 줄어든다. 수입맥주의 경우 고가 맥주는 세 부담이 감소하고 저가는 증가하게 된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 브랜드, 대형마트와 편의점 간 경쟁 등에 따라 현재의 ‘4캔에 1만원’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맥주의 경우 최종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조세연은 한시적 세율 인하를 권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소주와 맥주 가격 변동이 없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 사안인 생맥주의 한시적 세율 인하도 정부안 발표 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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