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람선 등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연안여객선에는 성인과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행시기는 연안여객선사와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부터다.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작동줄 기준도 조정했다. 현재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 길이는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과 동일하다. 비상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해수부는 고시를 개정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