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12월 5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된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내용 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천억원에 대한 사용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진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진칼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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