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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그레이스홀딩스, 차입금 사용 내역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

한진칼(180640)은 그레이스홀딩스(KCGI)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부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12월 5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된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내용 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천억원에 대한 사용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진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진칼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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