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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 몸값 2,000만원...교수는 '김영란법 족쇄'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으로 본 강연의 세계]

강연문화 새 트렌드 정착하며

유명인들 강연 시장 대거유입

강연기획 전문 스타트업도 등장

학계는 청탁금지법 적용받아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이 취소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강연 시장의 적정 가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김씨의 강연료가 다소 비싸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현 정권과 가까운 성향이어서 과도한 비판을 받는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10년대 들어 강연기획 전문 스타트업도 생겨나는 등 강연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셀러브리티’로 불리는 유명인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정·시행으로 인해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들의 강연료는 규제를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최근 고액 강연료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2016년 8월 송도 글로벌캠퍼스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7일 강연 업계에 따르면 김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청소년 대상 강연에서 90분간 강연하는 대가로 받는 강연료 1,550만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한 강사 섭외 대행업체 대표는 “방송에 나오는 등 지명도가 있는 A급 연사가 사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강연료는 한 회에 최고 500만원 선”이라며 “같은 A급 연사라고 해도 공적인 기관인 지자체에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 대해 받는 금액은 보통 200만~3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연료 1,550만원이 모두 김씨의 몫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다른 행사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소속사에 속한 연예인이다 보니 강연료 중 소속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의 행사기획 담당자 역시 “행사에 섭외되는 유명 연예인 중 소속사가 있는 이들은 많게는 강연료나 행사료의 50% 정도를 소속사에 넘긴다”고 말했다. 김씨도 전날 방송에서 “기획사에 연예인이 나 혼자”라며 “식구들이 6명인데 같이 살아야지요”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계에서 이번 논란을 보는 시선은 차갑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립·공립학교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강연료를 시간당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김씨가 강연료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높은 강연료를 받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면서도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법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강연료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김씨보다 가치를 적게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고액 강연료 논란은 2010년대 들어 셀러브리티들이 강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촉발된 측면도 강하다. 주식·부동산 등 재테크와 자기계발·심리치료 분야 중심이던 강연 시장이 미국의 ‘TED’와 안철수 전 의원과 법륜스님 등이 공동 주최했던 강연회 ‘청춘콘서트’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제와 대상이 대폭 확장됐고 전문강사 외에도 정치인과 방송인·작가·연예인 등도 인기 강사 반열에 올랐다. 이들 유명인이 회당 500만~2,000만원을 호가하는 강연료를 받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혜민스님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사들은 A급으로 분류돼 강연 한 회당 5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서 “박경림씨 등 강연을 자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은 1,0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는 “산악인 엄홍길씨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사들은 강연료로 높은 금액을 받는데 보통 회당 5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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