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 임직원 재직 때 불법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인사는 신협 이사장에 선임되더라도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 A신협 이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5년 8월 정년 퇴직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A신협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하던 중 장 이사장이 전무 시절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장 이사장은 전무 시절 지역 사업가 B씨에게 17억7,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총 35억4,7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을 통해 동일인에게 5억원을 초과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불법 행위를 인지한 금감원은 같은 해 12월 장 이사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장 이사장은 불법 대출도 업무 실적에 포함시켜 2016년 2월 이사장에 선출됐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A신협에 장 이사장 해임과 신임 임원 선출을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에 “이미 전무에서 퇴직한 상황이므로 이사장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장 이사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퇴직 후 단기간 내 재입사해 과거 직무와 현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해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협 임직원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임원에 취임하면 신협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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