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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진짜 사랑해서…" 어머니 청부살해 청탁 여교사, 11일 2심 선고

/연합뉴스




전 빙상선수 김동성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막아선 어머니를 청부살해하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주고 어머니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자살로 보이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뢰했으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이메일을 보면서 관련 정황이 드러났다.

임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어머니가 김동성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씨의 변호인은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이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줬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퍼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수사과정에서 임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39)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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