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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제 못 찾나… 대법 20일 결론

전원합의체 17년 만에 판례 변경 가능성

부동산 시장 파장 클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0일 최종 결론을 낸다. 만약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이나 농지법을 어긴 채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꿀 경우 그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지난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은 A씨는 2012년 B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명의신탁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라며 땅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2년 9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탈법 수단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의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올 2월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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