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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큰 죄 지었지만 반성"...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유천(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필로폰을 0.05g씩 총 세 차례 구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총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전 이뤄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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