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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매상책임보험 MOU

양종희(왼쪽에서 두번째) KB손해보험 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역삼동의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임차식(″ 세번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보험 의무화에 맞춰 조합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에 나선다.

23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양측은 내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조합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보험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0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지난 21일 서울 역삼동의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관련 협약을 맺은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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