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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유엔군 참전용사·직계후손 출입국 우대한다

참전용사 후손·참전국 장학생 체류자격 강화

6·25 참전용사 및 직계후손에게 오는 9월부터 발급 예정인 출입국우대카드 예시. /사진제공=법무부




6·25전쟁 69주기를 맞아 정부가 유엔(UN)군 참전용사와 후손, 참전국 대학생들을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정부초청 방한사업을 통해 입국하는 참전용사와 가족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와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유해 봉환식, 재방한 행사 등 참석을 위해 입국하는 참전용사에 대한 배려책이다.

또 참전용사와 직계자녀는 전국 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출입국 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카드 소지자에게는 전국 공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출입국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부터는 6·25 유엔 참전용사의 후손과 유엔군 참전국 장학생들의 취업과 체류 지원이 강화된다. 6·25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국가보훈처 주관)이나 정부초청장학생(교육부 주관) 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재에 대해서는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영주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인 F-2 비자가 부여될 계획이다. F-2 비자는 체류기간이 최대 5년으로 길고,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을 보장하는 준영주자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가 협업해 수립한 종합적인 우대방안”이라며 “지한(知韓) 그룹 양성과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 보훈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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