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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멀츠社 보톡스 ‘제오민주’ 1개월 수입금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서울경제DB




보건당국이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주’에 대해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주’에 대해 수입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사유와 관련, “의약품 수입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할 때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해당 업체는 통관 이후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9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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