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소년 야구선수들에 불법 약물 투여한 전직 프로선수 구속

35세 이모씨, 1회 투여에 300만원씩 받고 총 1억6,000만원 이득 챙겨

유소년 선수 7명 중 2명 ‘양성 반응’ 나와

주사기/EPA연합뉴스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본부 /서울경제DB


유소년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물을 주사·판매한 전 프로야구 선수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밀수입을 통해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전 프로야구 선수 이모씨(35·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식약처의 수사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인 이모씨는 전직 야구 선수로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불리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아울러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다. 현재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해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으며, 나머지 5명은 도핑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