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직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17년째 한국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입국을 제한해왔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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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솔로 댄스가수인 유승준은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빅히트하며 톱스타로 성장했다. 이 외에도2001년 6집까지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 내놓는 곡마다 공전의 히트를 누렸으나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2015년 5월에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에서 대중에게 용서를 빌기도 했으나 제작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등의 말이 그대로 송출되며 더 큰 비난을 사기도 했다. 미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고, 미국의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다시 복귀가 무산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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