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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내년 3월 발행…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최초 70억원 발행…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등에 사용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기자브리핑에서 답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가 세종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 3월 지역화폐 70억원을 최초 발행해 지역내 소비를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域外)유출을 막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70억원중 48억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억원은 일반시민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학원, 주유소, 지역 제조업 등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상품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유형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 카드형을 우선 발행하고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모바일형을 발행할 방침이다.

지역화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6%, 명절 때 등에는 10%를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9월말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명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3월부터 발행하게 된다.

/세종=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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