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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제3인뱅 흥행 다크호스 될까

금융위 10월부터 예비인가 접수

"자산 10조 미만 기업 대주주 가능"

산업자본 예외적용 대상 적극 홍보

키움·토스 외 새 도전자 유치 나서





지난 5월 불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작업이 오는 10월 재개되는 가운데 앞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재도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존 신청자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신청까지 독려한데다 금융당국이 예비인가 흥행을 위해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끌어들이기로 하면서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탄탄한 온·오프라인 고객 기반을 갖춘 유통·온라인상거래 분야의 중견기업까지 가세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모집을 공고하고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당초 9월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신청 기한을 1개월 늘리면서 기존 도전자는 물론 잠재 후보자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해주겠다는 의도다. 또 금융당국은 하반기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방식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이미 기출문제가 공개된 상황이라 신청업체의 입장에서는 당국이 바라는 답안을 만들기 더욱 수월해진 것이다. 최 위원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키움과 토스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줬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기존에 예고했던) 일정을 다소 미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에 앞서 산업자본 예외적용 대상을 적극적으로 알려 자본력이 탄탄한 중견기업도 업종에 상관없이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분을 34%까지 확보하도록 허용된 산업자본이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만 국한된다는 업계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모든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ICT업이 주력인 곳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를 비롯해 신규 사업자들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전에 뛰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존 두 컨소시엄이 다시 신청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탈락 사유를 매우 주의 깊게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기존 컨소시엄 외에 또 다른 신청자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의 말대로 하반기 제3인터넷전문은행 흥행의 관건은 토스와 키움의 참여 여부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력 문제를 지적받은 토스는 탈락 경험이 있는 만큼 재도전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현재 자본력을 갖춘 대주주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토스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 협약을 체결한 KEB하나은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반면 주관적 평가인 혁신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받은 키움의 경우 재도전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특히 특례법 예외대상의 홍보로 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지면서 업계에서는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도전자들이 격전을 벌일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실제 2월 금융당국이 연 인터넷전문은행 설명회에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 소프트웨어업체 티맥스 등이 참여해 신청 여부를 고심한 바 있다. 미국 자동차업체 제네럴모터스(GM)를 비롯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 일본의 편의점업체 세븐일레븐과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 등은 이미 자체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충분한 피드백을 한 만큼 토스와 키움 역시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이미 비금융주력자들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자체 인프라와 혁신을 갖춘 새로운 후보자도 등장해 제3인터넷은행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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