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7개 대형 공공기관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범 거래모델’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공정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크고 전기·가스·주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7개 공공기관부터 거래 관행 개혁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이제까지는 시설 개선공사 비용을 임차인이 모두 지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위생 관련 시설의 경우 공사도 비용을 적극 부담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을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특히 저가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위한 원가 산정시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인·허가나 각종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 비용이 생기면 이를 공사가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민간기업이 다른 기업에 ‘갑질’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공기관 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업체의 애로 청취를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도 만든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공정거래 준수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기업 경영평가 때 (공정거래 준수 여부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른 공공기관까지 모범거래규준을 적용토록 리더십을 발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윤홍우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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