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한 신고나 제보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국정원 등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최고 20억원의 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하면 공적자술서 등을 작성해 60일 안에 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나 제보가 재판에서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상금을 뱉어내야 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시 법무부가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들에게 상급을 지급했다가 피해자 유우성(39)씨의 간첩 혐의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유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국정원이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북한에서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탈북자 등에게 이미 상금이 지급된 뒤였다. 유씨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탈북민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현실에서 진술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탈북민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른 상금지급 관련 법령처럼 환수 규정을 신설해 상금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진술이나 상급 지급을 좀더 신중히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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