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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작...노사 표결참여 다행"

홍남기 "최임위 결정내용 존중...재심의 요청계획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고백하고 사과했을 때부터 인상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가’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통계만 놓고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중위임금이나 평균임금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간쯤 된다. 우려처럼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2년치 최저임금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 여러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최임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재심의 요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홍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임위 표결로 이미 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김인엽·황정원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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