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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밀수화물선 입출항에도 조치 안취해"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日, 보복 확산 시킬 때 추가 공개"

처형설 北 김혁철은 살아 있는 듯"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균 2차장./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16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의 국내 입출항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해당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일본이 경제 보복조치를 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시킬 경우 일본이 지적했던 대북 전략물자 사례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강력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략물자 사례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확산센터를 통해 북한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 안보·대북제재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하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북핵 시설과 북한 동향을 보고하기도 했다. 우선 국정원은 북한의 동창리·산음동 미사일 시설에 특이 사항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처형설이 돌았던 북한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관련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어선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가운데 각 수산사업소를 상대로 승선인원 통제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강원도 지역합동조사와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충분히 조사하고 교차 검증한 결과 북한인 4명 모두 대공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귀북 의사를 고수한 2명을 4일 만인 6월18일 송환했으며 2018년 이후 4일 만의 송환 조치는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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