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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운업 톤세 적용 5년 연장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초 올해 일몰에서 2024년까지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일몰되는 해운기업 톤세 적용을 2024년까지로 5년 연장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로 만료되는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경영이 안정화되고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대다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톤세를 도입했고 2009년,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정순구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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