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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패해보상 접수

경북 문경시가 멧돼지·고라니·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11월 15일까지 접수하며,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확인한 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피해 산정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의 80% 이상일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같은 해에 지원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봤거나.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농가, 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와 지원을 받은 농가, 경작 금지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71 농가에 대해 5,000만원을 지급했다./문경=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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