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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결정 불합리…제도 개선 절실"

경총 "2021년 논의부터 적용을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신청 안해"





경영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내년 논의될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시 이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29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 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높아 제도적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개선안으로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법원과 정부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 초과 근로자의 최적임금 적용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이 43.1%, 농림어업이 40.4%로 40%를 넘어섰지만, 전기가스업(0.5%), 제조업(6.9%)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업종별 차이가 컸고, 대기업일수록 부담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 여전히 대법원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해야 한다”며 “2021년 최저임금은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올해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가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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