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내년 논의될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시 이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29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 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높아 제도적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개선안으로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법원과 정부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 초과 근로자의 최적임금 적용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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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이 43.1%, 농림어업이 40.4%로 40%를 넘어섰지만, 전기가스업(0.5%), 제조업(6.9%)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업종별 차이가 컸고, 대기업일수록 부담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 여전히 대법원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법정유급주휴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해야 한다”며 “2021년 최저임금은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올해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가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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