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부정행위 의심 기관과 이용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민원접수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을 불시에 점검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최고 30%, 건당 5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 신고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익명은 철저히 보장된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기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군에서 과징금, 과태료 처분만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및 기관 등록취소까지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바우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발생하는 재정누수 차단 효과를 거둘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파악해 시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야 놀자’ 등 10개의 광역서비스와 영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중년 건강관리서비스’ 등 4개의 구·군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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