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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하겠다는데





정부는 지난 2일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일본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듯합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향해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던 우리 논리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레 나옵니다.

일본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에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해당 조항은 특정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특정 국가에 계속 특혜를 주다가 취소하는 것도 이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GATT 제11조 제1항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는 이 같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확언할 수 없다’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이나 11조 1항만을 활용해 공격하기는 난감할 것 같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일본인데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일련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해당 조치를 제소해서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상대국이 조치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에는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WTO 협정상 금지돼있습니다.

일본의 행태가 치졸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특히 이미 통제 중인 반도체 3대 품목 외에 첨단소재와 전자 등 1,120개 품목에까지 수출 규제를 확대한 조치는 ‘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는 우리 측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WTO 대응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울 뿐 “나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을 넘은 일본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우리 논리의 정당성을 잃지 않는 어떤 묘수를 찾았을지 주목됩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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