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으론 소재 국산화 어림없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했다. 관리령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상당수 품목이 시행규칙의 개별허가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정이다.

일단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지 않아 다행스럽다. 그렇다고 국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보복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을 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도 이날 “향후 한국 수출과 관련해 우회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에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겨냥한 규제가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이 본격 공세에 나선 만큼 우리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절실하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로봇감속기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것은 기업들의 기운을 북돋운 점에서 반갑다. 다만 이런 행보도 필요하지만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는 규제법안 등을 과감히 손질하는 게 급하다. 화평법·화관법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들 법안 때문에 새로운 물질 투자가 어렵고 등록 등에 드는 비용 부담도 크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법 취지 훼손 운운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화평법·화관법은 그대로 둔 채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지원 확대만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야말로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의 최대 걸림돌인데도 관련법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소재·부품 국산화는 요원하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그래야 극일(克日)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