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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위, 과장 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벤쯔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유튜버 벤쯔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밴쯔 측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근육질 몸매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유튜버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벤쯔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시작해 유튜버에 진출하면서 현재는 유튜브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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