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현장에선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사례(?)’들이 공개돼 현장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주인공은 바로 제네럴 바이오에서 생산하고 지쿱에서 판매 중인 식품 ‘CK 밸런스 파워’였다. 국감 현장에선 ‘CK밸런스 파워 복용 한 달 만에 림프암이 좋아졌다’, ‘이 제품을 먹고 실명 위기까지 갔던 눈이 정상 시력을 회복했다’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 사례를 소개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이 제품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SNS를 통해 ‘대장암 전이 방지 및 암세포 자멸 유도’, ‘뇌종양 성장 억제’, ‘알츠하이머 회복 및 기억력 회복’ 등 만병통치약을 연상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이 제품이 이 같은 효능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치않다. 실제로 CK 밸런스 파워 제품을 홍보하는 상당수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선 이 제품이 ‘컴파운드K’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설명하는 컴파운드K는 인삼사포닌이 미생물에 의해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전환되는 성분이다. 그리고 각종 TV프로그램, 동영상 등의 캡쳐 사진을 근거로 컴파운드K가 ‘간 보호’, ‘심장 보호’, ‘피부 탄력 강화’, ‘항산화’ 등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CK 밸런스 파워의 공식 홈페이지, 주요 온라인 마켓에선 앞서 언급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용량, 식품 유형, 원재료, 섭취방법 등 기본적인 설명만 기재돼 있을 뿐, 효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더구나 블로그와 커뮤니티에선 이 제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된 CK 밸런스 파워의 식품 유형은 ‘일반식품/기타가공품’이다. 허위과장 광고라고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단계 판매원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비단 어제 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몇 달 전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군 ‘미미쿠키’ 논란(시중 마트에서 판매 중인 쿠키를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재판매한 사건) 이후, 더 이상 허위과장 광고를 묵과해선 안 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빈번하게 통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식음료, 의약외품 분야에선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주무부처가 제품군 별로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민간단체와 개인 소비자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일부 품목에선 주목할 만한 결과물도 발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황사·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기능성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들은 광고와 달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로 분류된 15개 제품 가운데 분진포집효율(마신 공기 중 먼지를 걸러내는 비율)이 최소 기준(80%)에 부합한 제품은 고작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 제품은 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황사 방지’, ‘미세먼지 및 오염 병균 완전 차단’ 같은,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인지할 수 있는 허위과장 문구를 포장지와 홍보 포스터에 삽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 관련 식·의약품 군에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최근 다이어트와 디톡스(Detox·독소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소위 ‘클렌즈 주스’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는 크게 ▲디톡스 효과를 부풀린 허위 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과장한 광고 등이었다. 특히 ‘만성피로 해독주스’, ‘피부미용과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 ‘여드름 완치 해독 주스’, ‘야맹증 예방’ 등 허위 사실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들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조사한 제품과 시중 마트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 과일·채소 주스의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나트륨, 당류, 열량 등에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며 “아직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는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악성 종양처럼 퍼져가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그리고 제도 보안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위광고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선 폐쇄조치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수치가 필요한 효능 광고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반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소비자원이나 지자체와의 협업을 지속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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