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쳐도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내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지난해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로 장소만 국외일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지휘를 받으며 일한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는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 아래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으며 임금도 이 회사가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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