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 총포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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