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분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4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 신고를 향한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단계인 사전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에서 반독점 심사인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을 일으키고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한국조선해양이 정식 심사를 거쳐 일본 정부의 결합 승인을 얻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조선해양은 EU와도 정식심사 전 사전 절차를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에 관련 시장과 영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이번 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조선업계에선 한국조선해양이 중국과 일본에 같은 시기 결합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일 간 무역마찰이 생기면서 중국에만 지난 7월 승인을 신청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일본 당국이 외교적 분위기를 고려해 몽니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일 갈등이 불거지기 전부터 일본은 한국 조선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내왔다”며 “여기에 최악의 양국 관계와 기업결합심사가 맞물린 상황이어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거나 민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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