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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형에 여성단체 "'피해자다움'에서 벗어나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자 여성단체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지원해 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들을 위한 싸움이었다”며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은밀한 프라이버시나 인간관계, 일상의 기록 등을 모두 철저히 검증받았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기쁜 일이지만, 더는 피해자에게 이를 묵묵히 감당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경숙 전성협 운영위원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꽃뱀’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가해자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안 전 지사에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10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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