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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고의없다"...방통위 VS 페북 2R

방통위, 항소장·이유서 제출

"현저한 이익침해 시행령에 규정

1심서 법령 해석 놓친부분 있다"

페북 "적정 망사용료 내" 주장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서 고배를 마신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이용자 제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미 법률에 적시된 이용자 피해의 ‘현저성’을 외면한 점을 들어 주요 판단을 뒤집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1심에서 완승해 한결 여유가 생긴 페이스북은 기존 논리를 유지하면서 “고의는 절대 아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과 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경로를 바꿔 불편을 초래했지만, ‘이용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현저한 이익 저해’도 없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우선 명백한 판결의 오류부터 바로잡아갈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현저히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면 현저한 이익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며 “1심에서는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용 제한’의 범위도 2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용 제한’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당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트래픽이 몰리며 동영상이나 사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충분히 ‘제한’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방통위는 주장한다. 이와 관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용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바꿀 때 이용자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서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정부는 페이스북이 이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통신사와 소통도 충분한 만큼 파급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1심에서 완승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만큼 기존 입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 피해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한 관계자는 “접속 속도가 느려져 이용자가 떠나면 우리로서도 큰 손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또 이번 소송이 글로벌 콘텐츠 공급사(CP)들이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 ‘무임승차’ 논란과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다른 CP들과 달리 페이스북은 통신사들과 협상해 적정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심을 충실히 준비하면서도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일 이임식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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